구리시장 재선거, 양당 신경전 ‘법정다툼’ 비화되나

더불어민주당 구리시지역위원회(위원장 김광용 직무대행)가 백경현(새누리당) 구리시장 재선거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및 비방 혐의로 24일 검찰에 고발했다.

구리지역위에 따르면 백 후보는 지난 2월 예비후보자 신분일 때 SNS를 통해 ‘새누리당 구리시장 후보’라는 표현이 담긴 문자를 다량 발송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앙선관위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 의하면 ‘후보자를 사칭하는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게시・전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는 사례로 명시돼 있다.

더민주 구리지역위는 또 언론에 나타난 김점숙(더민주) 구리시장 재선거 후보에 대한 표현에도 촉각을 곤두세워, 백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 및 비방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다.

구리지역위가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은 “GWDC사업은 10여년간 행정절차를 이행하면서 중앙의 심의가 계속 반려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부인이 선거에 나온다는 가정 하에 선거를 대비한 인사를 해놨다. 통장도 박 시장의 특혜를 받는 사람들로 했다. 선거 체제로 갖춰 놨다. 지난 10여년간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의 행정절차조차 완수하지 못했는데 수백억원의 예산과 행정력을 쏟아 부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된 분이 부인을 앞세우는 것은 시민정서를 무시하는 것이다. 부인이 잘못하면 아들까지 내세울 것인가” 등으로, 다수 언론의 기사를 취합한 것이다.

선거법에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삽입돼 있다.

또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선거철만 되면 불거지는 검찰 고발이 이번에도 재현됐다. 더민주의 새누리 후보 고발이 선거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또 이번 고발로 어떤 공방이 이어질지도 관심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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