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법 개정안 내면 시행력 무력화 돼'

2일 남양주 병구 출마 재확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최민희 의원 ©구리남양주뉴스
2일 남양주 병구 출마 재확인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최민희 의원 ©구리남양주뉴스

남양주 병구에 출마하는 최민희(더민주) 의원이 인터넷언론 탄압 의혹을 받고 있는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2일 최 의원은 병구 출마를 재확인 하는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문제가 많다며 "상당히 인터넷과 SNS가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 인터넷매체의 기본이 1인 미디어까지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시행령 개정이 참여민주주의 흐름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인터넷언론을 창간 및 유지하기 위해서는 취재 및 편집 인력을 5인 이상 상시 고용하고, 국민연금 등 상시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은 한국의 인터넷언론 현실과 상당히 괴리가 있어서 인터넷언론 통폐합을 통한 인터넷 통제 의도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 분명하게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신이 재선이 되면 힘 있게 언론환경을 바꿔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 의원은 정부가 개정한 신문법 시행령이 '모법을 넘어선 시행령 개정'이라며 "시행령에서 못하게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제가 법 개정안을 내면 시행령이 무력화 되니까 그리고 싸워볼 수 있으니까"라며 정부의 이번 시행령 개정 문제에 대해 개선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최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2017년 대선과 2018년 지선에서도 일정 부분 역할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대선도 있고 지방선거도 있다면서 자신이 "그 판의 중심이 돼서 공정한 원칙을 지켜나가고 아울러 반드시 지방권력 교체까지 이뤄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최 의원은 월간 '말'지 기자 출신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언론개혁국민행동 등에서 인상 깊은 활동을 펼치는 등 한국의 언론개혁에 앞장선 면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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