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개정 신문법 시행령 12월 공포 예상

시행령 공포 時 한국 인터넷언론 85% 사멸 전망

인터넷신문 등록 강화를 골자로 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확인되는 문체부 입장이 나와 시선을 끌고 있다.

문체부는 6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된 사이트 다섯 개 중 두 개(43.8%)꼴로 홈페이지가 없거나 최근 1년간 생산된 기사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문체부는 시행령 상 인터넷신문 발행 요건으로 명시된 ‘주간 단위 신규 기사 게재’와 ‘자체 생산 기사 비중 30%’를 준수하는 사이트도 39.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등록청인 시・도에 실태 점검 결과를 송부해 신문법 미준수 사업자 및 등록요건 미충족 사업자에 대한 계도 및 과태료, 등록 취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언론진흥재단이 문체부 의뢰를 받아 조사한 ‘인터넷신문·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및 법규 준수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문체부의 주장은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언론진흥재단이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등록 인터넷신문 5,877개를 대상으로 실사조사를 겸한 조사를 한 결과 조사시점 기준 1년간 1건 이상 기사를 게재한 경우는 56.2%에 달했다.

나머지 43.8% 가운데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는 25.5%, 인터넷신문 신규등록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아서 사이트가 열리지 않는 사이트가 6.7%였다.

즉 43.8% 가운데 32.2%는 기사를 게재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홈페이지)이 아예 없는 상황이었고, 실질적으로는 11.5%만이 제호는 있으나 1년 이상 뉴스가 생산되지 않은 사이트다.

그러나 이 11.5% 가운데서도 홈페이지가 일시 중지되거나 만료된 경우까지 포함돼 있어, 따져보면 사이트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기사를 게재하지 않은 비율은 더 줄어들 수 있다.

앞서 문체부는 인터넷신문의 취재 및 편집 인력을 5명 이상으로 증원하고, 이들 인력에 대한 상시고용을 증빙할 수 국가보험가입 의무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절차를 마쳤다.

정부는 “인터넷신문의 사실 확인 기능 및 저널리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취재, 편집 등 제작여건이 제고될 필요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시행령이 곧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대통령 재가를 통해 공포되면 실로 한국의 인터넷언론은 대재앙을 맞이하게 된다.

가뜩이나 인터넷언론의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 85%가 사멸할 것이라는 비관적 관측도 나온 바 있다.

개정된 시행령이 공포되면 진입장벽이 매우 높아져 인터넷신문 진출은 거의 힘들어진다. 또 기존 인터넷신문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정부의 등록요건을 충족해야만 살아남는다.

문체부는 “홈페이지가 아예 없는 등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등록 인터넷신문이 약 43%에 달하는 것은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이 지나치게 느슨한 데도 원인이 있다”며 “등록 요건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공포시기를 12월경으로 내다봤다.

한편 언론진흥재단이 올해 조사한 대상에는 인터넷뉴스서비스(포털)도 포함됐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포털의 주요 준수 사항인 기사 배열 기본 방침 및 책임자 공개 의무(신문법 제 10조)의 경우, 등록 포털 249개 가운데 단 6%만이 제대로 법을 이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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