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 메추리 사육시설 면적(200㎡) 이상
사슴 사육시설 면적(500㎡→200㎡) 이상

염소, 메추리를 사육하는 농가도 2017년 3월까지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한다.

29일 도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5. 12. 1.) 됨에 따라 대상 농가는 오는 3월 말까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고 내년 3월까지 적법한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이번 법률 개정은 가축분뇨 관리대상 가축이 확대됨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던 염소, 메추리와 사슴과 같이 신고의무가 강화된 경우 추가적인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등 가축분뇨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설치 신고 대상에 염소, 메추리 사육시설(200㎡이상) 포함 ▲사슴 설치신고 면적을 사육면적 500㎡에서 200㎡ 이상으로 확대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축사(건축물 등)로 한정하던 것을 방목(돼지 36마리, 소·젖소·말 9마리, 닭·오리 1,500마리 또는 양·사슴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시설도 포함 등이다.

도 관계자는 새롭게 신고 의무가 부여된 사육농가는 해당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해 시설을 적법화 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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