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까지 도에 제출해야

경기도가 2016년도 GB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접수 받는다.

이는 개발제한구역(GB) 규제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사업으로, 마을과 주민이 직접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범위는 생활편익사업(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등), 복지증진사업(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노인복지관 등), 소득증대사업(공동작업장, 공동창고, 화훼마을, 주말농장 등), 환경문화사업(누리길, 여가녹지, 경관) 등으로, 주민은 먼저 관할 시・군에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야 한다.

그리고 일선 시군은 2월 17일까지 사업계획서를 경기도로 제출해야 한다.

서류를 넘겨받은 도는 3월말까지 이를 검토・평가한 뒤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으로, 국토부로 넘어간 서류는 주민지원사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11월쯤 내년도 사업으로 확정될 전망이다.

GB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될 경우 연간 약 10억 원까지 국비지원이 가능하며, 전체 사업비의 10~30%를 해당 시군에서 부담해야 한다.

한편, 도는 올해 화성 비봉면 유포리 공동판매장 설치사업 등 34개 사업에 286억 원을 투입해 GB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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