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GB 사업, 국비 201억원+시군비 92억원 수립

경기도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GB) 주민지원사업에 294억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국비 201억원과 시‧군비 92억원 규모이다.

이 예산은 ▲도로, 하천, 상수도급수관 등 주민생활 개선을 위한 생활편익사업 ▲여가녹지, 산책로 조성 등 환경문화사업 ▲주택개량과 리모델링을 지원하는 노후주택 개량사업 ▲소형 LPG 저장탱크를 보급하는 LPG 보급사업 4개 분야에 투입된다.

구리시의 경우 내년도 GB 주민지원사업에 ‘아치울천 소하천 정비공사’ 1개 사업만 포함됐다.

그러나 남양주시는 전체 41개 사업 중 무려 8개 사업이 포함됐다. 예산이 수립된 남양주 사업은 ‘월문 보행로 및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와 ‘천마지맥 누리길 조성사업’ 그리고 북한강로 113번길 92-1일원, 조안면 능내1리 152-3 일원, 일패동 414-47, 별내면 청학리 105-13 일원, 조안면 송촌2리 854번지, 와부읍 도곡4리에 LPG 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다음은 경기도가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한 GB 주민지원사업 현황이다. 한편 경기도에는 현재 21개 시군에 1,170.6㎢(면적)의 개발제한구역이 있고 총 21,735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경기도 2018년도 주민지원사업 현황(자료=경기도)
경기도 2018년도 주민지원사업 현황(자료=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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