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폭력 단 1회 어린이집 폐쇄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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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어린이집 유아폭행 사건으로 전국이 떠들썩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내놨다.

복지부는 앞으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할 경우, 어린이집을 즉시 폐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사건발생 시 즉시 어린이집을 폐쇄한다는 뜻으로, 단 1회만 발생해도 폐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꿀 예정이다.

또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영구히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 근무 할 수 없도록 처벌 규정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경찰과 공조, 보육시설 아동학대 특별 실태점검을 통해 아동학대를 철저히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도 의무화 된다. 신규 어린이집은 아예 인가 요건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 할 예정이다.

평가인증제도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평가인증 현장관찰에 학부모가 참관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인성, 적성 검사가 의무화되고, 보육교사의 업무피로 경감을 위해 보조교사가 확충되는 등 근무환경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이에 관해 1월 중, 좀 더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 영유아 보육법과 하위법령을 개정, 즉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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