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아동학대신고 보복행위 형사고발 엄단

자료사진(해당 기사와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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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27일 권익위는 1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어린이집 아동학대 집중신고를 받는다며, 범정부적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 추진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가하거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학대행위, 그리고 아동의 기본적 보호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등이 모두 신고대상이다.

권익위는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아동보호 분야 사건에 대한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이 집중 투입해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관할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과 공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2013년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현황(단위: 건, %)
2013년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현황(단위: 건, %)

권익위는 또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에 대해서도 엄단 의지를 밝혔다.

권익위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신고자에 대한 신분도 철저히 보장된다.

권익위는 신고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을 통해 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현행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경우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된다. 권익위는 처리결과에 따라 한 건당 최고 600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신고는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세종시 도움5로 권익위 ‘세종종합민원상담센터’,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및 공익신고 앱(App)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공익신고 상담전화(국번없이 1398 또는 110)로도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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