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견 커 조속한 임시회 개최 불투명

경기도가 4일부터 준예산 체제에 들어간다.

준예산은 예산이 성립되지 않았을 때의 예산집행방식으로 경기도의회가 2015년 회계연도 마지막 날인 지난 12월 31일까지 2016년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아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가 예산을 의결할 때까지 집행하는 예산이다.

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의회가 예산안을 의결할 때까지 편성 가능한 준예산은 2016년 예산안인 15조5,253억원 가운데 96%인 14조9,250억원이며, 편성 불가능한 예산은 4%인 6,003억원이다.

준예산체제에서 집행 가능한 예산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시설유지비와 운영비(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 의무 이행을 위한 의무경비(일반보상금, 연금부담금, 배상금, 국고보조사업 등), 미리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의 예산 등이다.

반면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무가 없는 사업은 예산 집행이 불가능하다. 도정발전연구용역, 따복기숙사 건립, 창의인성테마파크 등 경기도 자체사업과 국외여비, 시책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산취득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준예산체제와 관련 남경필 지사는 “예산안 처리가 무산돼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다니는 도내 35만 아동과 학무모는 물론 많은 도민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경기도의회사 준예산체제가 신속히 종료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안에 임시회를 열어 2016년 예산안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조속한 임시회 개최가 가능할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한다.

한편 남 지사와 강득구 도의회 의장은 준예산 사태 해결을 위해 3일 회동했지만 여야 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면담을 끝마쳤다.

경기도 2016년도 준예산 편성 세부내역(단위: 억원)
경기도 2016년도 준예산 편성 세부내역(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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