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9월, 다음해 생활임금 결정

구리시의회 박석윤(새정치, 구리 '나')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26일 시의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매년 9월 생활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과 공공, 민간, OECD 등의 임금 가이드라인, 생활물가 지수 등을 고려해 차년 적용할 생활임금을 결정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조례안이 공포되면 구리시청 기간제 공무원 총 312명 가운데 국도비보조사업근로자, 생활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제외한 178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박 의원은 향후 구리시 소속 근로자는 물론 구리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는 기관 및 업체까지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 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실질적인 생활을 영유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며,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 임금보다 높은 적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임금체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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