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최저시급 6,030보다 1천원 많아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가 지난 4월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도 직접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사진=경기도)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가 지난 4월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도 직접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포함시키기로 합의했다.(사진=경기도)

일반 노동자 해당 無, 도 소속 비정규직 대상

경기도가 2016년 생활임금을 7,03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경기도 생활임금 6,810원보다 220원 많은 금액으로 정부의 내년 최저시급 6,030원 보다는 딱 1천원 더 많은 금액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생활임금위원회는 최저시급과 공공‧민간‧OECD 등 국제기구의 임금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15년 상반기 근로자 평균임금 50%인 1,361,024원, 15년 상반기 경기도 생활물가지수의 60%인 108,609원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경기도의 생활임금제도는 일반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지자체 자체의 공적 임금체계로, 도 직접고용 노동자 가운데 월 급여가 생활임금 기준보다 높은 무기계약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016년 경기도 생활임금 결정으로 수혜를 받는 근로자는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 437명과 출연․출자기관의 314명 등 모두 총 751명으로, 도는 지난 5월 생활임금조례를 개정해 도 직접출연・출자기관 노동자로 지급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7월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김문수 전 지사가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는 등 파행을 겪다 남경필 지사와 도의회 간 연정합의를 통해 올해 3월 1일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경기도는 공공부문 생활임금 제도 확산을 위해 도 31개 시군에 생활임금 시행 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물론 내년도 시·군 종합평가에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 생활임금 확산을 위한 후속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생활임금이란 주거비, 식료품비, 교통비, 문화비, 의료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높은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정규직 관련 새로운 임금체계를 말한다.

경기도는 이번에 확정된 내년 생활임금을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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