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가 지난 16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다음은 이 단체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누리과정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문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어린이집아동의 보육 및 교육받을 권리를 볼모로 한 정치적 힘겨루기를 즉각 중단하고, 시·도교육청은 어린이집아동에 대한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고, 교육부는 누리과정안정화를 위한 예산지원에 협력하라. 

국고든, 지방예산이든, 교육재정교부금이든 그 모든 세금의 주인은 국민이고, 그 중 가장 존중받고 보호받아야 국민이 바로 영유아라는 점에서 볼 때, 어린이집 재원 유아에 대한 누리과정예산은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편성되어야 한다. 

지난 해 영유아와 학부모, 보육현장을 외면한 채로 누리과정예산을 둘러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 정치적 힘겨루기의 여파로 올해 상반기에만 764개소의 어린이집이 폐원했고, 약14만명(현원기준)의 영유아가 어린이집을 떠나 안정적인 보육을 받을 권리를 잃었다.

1년이 지난 현재에도 동일한 상황이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울분과 비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지난 1년간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토록 자기 논리와 주장이 강하고 영유아의 권리를 강조하는 시·도교육감들께서는 1년 동안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지난해 똑 같이 법 개정, 헌법소원을 언급하시며 누리과정예산편성을 거부하는지요? 시행령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사법부의 몫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 직접 사법판단까지 하는지요? 중앙정부는 왜 누리과정에 대한 결정만 하고 예산확보에 대한 책임에는 미온적인지요? 1년간 시행령 하나 더 제정한 것이 누리과정 안정화를 위한 최선이었는지요? 학부모와 교직원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 앞에 부끄럽지 않으신지요?” 누리과정의 목적이 우리나라 만3-5세 어린이라면 누구나 꿈과 희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부모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유아에게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함은 물론, 수준 높은 교육과정을 제공하여 유치원·어린이집의 구분 없이 동일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누리과정예산의 확보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올해에도 예산편성시한이 다 되어 가도록 중앙정부는 어린이집 재원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예산 지원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누리과정예산문제를 풀기 위한 시·도교육청의 노력은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서로를 탓하며 또다시 원론적인 주장만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따라서 영유아들과 보육을 볼모로 한 정치싸움을 더 이상은 지켜 볼 수 없어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정부, 시·도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이 엄중히 요구하며,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재원 영유아와 학부모의 권리보호, 안정적인 보육의 실천을 위해 누리과정예산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단체행동, 대국민서명운동, 낙선운동, 형사고발(직무유기)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우리 뜻을 관철시켜 나갈 것이다.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예산 편성의무를 즉각 이행하라. *누리과정에 기초하여 영유아의 보육·교육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무한책임을 지는 민선교육감은 관련예산을 확보하여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3-5세 유아들에게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누리과정예산을 확보함과 동시에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한 법률문제, 예산문제 등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누리과정의 시행 뿐 아니라 누리과정의 내실을 기하고 보육·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누리과정 도입당시의 계획에 따라 올해 누리과정 보육료 예산을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하라!(22만원→30만원) 

정부는 누리과정을 시행을 결정한 정책주체로서 누리과정안정화를 위한 예산지원(지방교육재정교부율 5%상향)등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라. 장기적으로 법률적인 보완과 제도개선이 필요하지만 현재 긴급한 상황이므로 단기적으로는 작년과 같이 목적예비비로 누리과정 예산을 우회 지원하는 방안과 최근 경상남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한 다음, 교육청에 지원하는 교육비 특별회계 전출금에서 상계처리하기로 한 사례 등을 참고하여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안정화를 위한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5. 11. 16.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정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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