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도입 추진

경기도판 희망키움통장, 만 18세~34세 청년층 대상

경기도가 내년부터 저소득 근로청년의 지속적 일자리 유지와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청년통장’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일하는 청년통장’은 차상취약계층 이하의 자산형성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희망키움통장’의 경기도형 근로청년 지원 정책이다.

지원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중위소득 80%이하(1인 가구 기준 125만원) 인 저소득 근로청년 500명으로 본인과 경기도가 각각 10만원씩 1대 1 매칭 저축하는 방식이다.

도는 도내 거주 만 18세부터 만 34세까지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며 500명이 참여할 경우 연간 6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3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3년 동안 적립하게 되면 근로청년은 본인저축 360만원, 경기도 360만원, 민간후원금 180만원, 이자 1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받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존 취업중심의 저소득층 청년 지원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 유지와 자산형성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청년통장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9월 이 같은 사업계획을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에 상정했으며 위원회 통과 후 경기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법은 신규 복지사업에 대해 사회보장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내년에 50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한 후 2017년부터 지원 대상을 1,000명으로 늘려 2018년까지 2,500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앞서 지난 7월 14일 전국 최초로 ‘경기도사회적일자리조례’를 제정해 ‘일하는 청년통장’의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사회적일자리조례는 사회적 저소득층 등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남경필 경기사는 “일부 근로청년의 경우 급여가 적어 일자리를 유지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면서 “일하는 청년 통장 제도가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연결돼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고 특히, 기업체의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