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체 공매 매년 2회 정례화 추진

악성 체납으로 압류된 사치품들(사진=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
악성 체납으로 압류된 사치품들(사진=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

10월 7일 성남시청에서 명품백 등 227점 공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가택수색을 통해 압류한 고액체납자들의 명품가방, 시계, 귀금속 등 동산을 강제매각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30일 경기도는 오는 10월 7일 오후 2시 성남시청 3층 한누리관에서 경기도와 성남시 등 14개 시·군이 합동으로 고액체납자 동산 공개매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각대상 물품은 총 227건으로 에르메스・샤넬・구찌 등 명품가방 47점, 불가리・몽블랑 등 명품시계 17점, 순금열쇠・다이아몬드반지 등 귀금속 144점, 그 외 카메라 악기 등 19점 등이다.

경기도 ○○군에 거주하는 A씨는 2013년부터 지방소득세 2천8백만원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로 51회에 걸쳐 독촉고지서를 받는 등 납부를 독려 받았지만 자신이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납부여력이 없다며 버티다가 지난 5월 배우자 소유 전원주택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가방과 지갑 24점, 명품시계 3점 등 모두 62점의 동산을 압류당했다.

경기도 ○○군에 거주하는 B씨와 C씨는 부부로 2010년부터 취득세와 주민세 등 33건, 1억1,3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해서 독촉고지서 462회 발송, 33차례 전화 등을 받았지만 부부 모두 전화를 받지 않는 등 납세를 기피하다 지난 4월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의 가택수색을 통해 명품가방과 금고 등 동산 9점을 압류당했다.

이렇게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양평군 등 도내 14개 시・군 고액・고질체납자 45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시행을 통해 체납자 14명으로부터 1억5천6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경기도는 나머지 31명 가운데 분할 납부를 약속한 5명을 제외하고 26명의 명품가방과 귀금속 등 동산 430점을 압류했다.

경기도는 압류한 430점 가운데 가짜로 판명된 171점과, 세금 분할납부 등의 사유로 공매가 보류된 32점을 제외한 227점에 대해 공매를 진행하기로 했다. 227건에 대한 체납액은 21억8,585만원이며 감정평가액은 총 7천22만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개매각 물품은 모두 고액 고질체납자들의 가택을 수색해 압류한 것”이라며 “대부분 고급 전원주택 또는 고급 대형아파트에 거주하는 등 납세여력이 충분함에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체납자들의 물건”이라고 말했다.

이번 강제매각은 체납자 소유의 명품 동산에 대한 전국최초 자체공매로 감정평가 전문 업체에 의뢰해 감정가를 책정했다. 공매한 물품이 가품으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에게 감정가액의 200%를 보상해 주는 등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됐다.

경기도는 고액 고질체납자의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매년 2회씩 동산 강제매각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경기도 광역체납기동팀은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리스보증금, 금융재테크자산 등 4건의 기획조사를 통해 고액체납자 4,685명의 주식, 급여, 보증금 등 440억원 상당을 압류 조치한 바 있다. 이러한 압류조치를 풀기 위해 고액체납자들이 낸 세금은 같은 기간 동안 약 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품별 감정가액 및 현황 사진은 10월 1일 이후 라올스(감정평가업체) 홈페이지(www.laors.co.kr/home/main.php)에서 확인할 수 있다.(홈페이지 좌측 ‘경기도청 공매안내’→‘공매품’)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세무공무원과 해당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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