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31건 1,430만원 등 처벌

경기도가 가축분뇨를 불법 처리한 67개 가축분뇨 관련시설을 적발했다.

경기도는 가축분뇨로 인한 하천 녹조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24일까지 도내 가축 사육농가 등 645개 관련 시설을 점검했었다.

이번 단속으로 가축분뇨 공공수역 유출 3건, 무허가(미신고) 23건, 가축분뇨 관리・운영기준 위반 41건 등이 적발됐다.

이런 불법행위는 축산농가 64곳, 가축분뇨 재활용시설 3곳에서 발생했다.

경기도는 이들 위반시설에 대해 고발 32건, 과태료 부과 31건(1,430만원), 개선명령 4건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식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가축분뇨는 유기물, 질소, 인 등 영양염류 성분이 많아 하천으로 유출되면 녹조 등 수질오염을 유발한다”며, “집중 점검을 통해 가축분뇨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