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최초 소 구제역 확인

구제역 발생현황 비교(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발생현황 비교(농림축산식품부)

지난 5일 경기도 용인 양돈농가와 안성 소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축으로 확인된 가축들이 모두 구제역 양성으로 확진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안성에서 발생한 건은 그간 돼지에서만 발생하다가 처음으로 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당 농장 47마리 중 1마리만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이천 구제역에 이어 또 다시 구제역이 발생하자, 확산을 막기 위해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비교적 백신접종 상태가 양호한 용인 돼지농가 1개소 모돈(母豚) 3두와 안성 한우농가 1개소 1두만 도살 처분했고, 접종이 미흡한 용인 돼지농가 1개소의 경우 전 두수를 도살 처분했다.

도는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해서 최대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제역 발생 시 보상금을 최대 80%까지 삭감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축입식 시, 축산업 허가기준 준수여부를 엄격히 적용해 기준에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또는 허가취소 등의 처분을 통해 가축 재입식을 강력히 제한하기로 했다. 

도는 6일, 이천·용인·안성 등 구제역 발생지역뿐 아니라 인접지역인 평택·여주·광주 등 6개 지자체 소재 전 축산농가의 가축과 분뇨의 이동을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돼지는 향후 10일 간 출입을 금지하고 분뇨는 30일 간 반출이 금지된다.  

또한 7일에는 농가와 접촉이 잦은 도내 도축장 10개소와 사료제조사 13개소를 비롯해 도내 전 축산 관련 시설과 농가에 대해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일제소독 후에도 축산관련 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필증’을 휴대해야 한다.

도는 또 축산밀집지역과 방역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도내 소독방제차량 122대를 총 동원해 길거리 소독도 실시한다. 

또 농가별로 담당 공무원 1,883명을 지정 투입해 백신접종 여부를 매일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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