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 150원・좌석형 250원・직행좌석형 400원 인상

자료사진(사진=경기도)
자료사진(사진=경기도)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오는 27일 새벽 첫차부터 일반인 교통카드 기준 일반버스 1,250원, 좌석버스 2,050원, 직행좌석버스 2,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당초 일반버스는 1,100원이었으며, 좌석버스는 1,800원, 직행좌석버스는 2,000원이었다.

이번 인상 조치는 지난 5월 29일 개최된 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2015년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을 도지사가 수용‧결정한 것이다.

한편 경기도가 추진했던 3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을 추가하는 좌석・직행좌석 거리비례제는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

경기도는 이른 아침 버스를 타는 승객의 요금을 깎아 주는 조조할인 요금제도 시행한다.

27일부터 요금이 인상돼도 새벽 첫차부터 6시 30분까지 직행좌석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요금 인상분 4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도는 올 하반기 2층 버스 도입, 심야버스 운행 확대(54개소→56개소), 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확대, 저상버스 도입 지속 확대(2015년 111대) 등 계획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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