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인천시와 6월말 동시 시행 예정

자료사진(사진=경기도)
자료사진(사진=경기도)

요금조정안 도지사 최종 확정 공포, 서민부담 가중될 듯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6월말부터 150~400원 인상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29일 김희겸 경기도행정2부지사(위원장), 경기도의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15년 시내버스 요금 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이날 일반형 150원, 좌석형 250원, 직행좌석형 400원을 각각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 카드 기준 현행 1,100원인 일반형은 1,250원으로, 좌석형은 1,800원에서 2,050원, 직행좌석형 2,0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오를 전망이다.

경기순환버스는 직행좌석형 인상액 400원이 동일하게 적용돼 2,200원에서 2,600원으로 오른다.

이번에 의결된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은 도지사가 최종적으로 확정 공포하며, 수도권 통합요금체계를 함께 운영하는 서울시, 인천시와 오는 6월말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좌석버스 거리비례제는 도입이 보류됐다. 위원회는 좌석버스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면 서민 가계에 적잖은 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도입여부를 재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거리비례제는 기본거리 이상 이동할 경우 이동 거리만큼 요금을 추가 지불하는 제도로, 일반형 버스와 경기순환버스는 이미 적용 중이다.

이른 아침에 탑승하는 승객에게 요금을 할인해 주는 조조요금 할인제는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04시부터 06시 30분 사이에 직행좌석형 버스(광역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은 기본요금 인상분인 400원만큼 정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경기도는 2011년 11월 버스 요금을 200~300원 인상한 뒤 3년 6개월가량 동결해왔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29일 의결한 2015년도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자료=경기도)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29일 의결한 2015년도 시내버스 요금조정안(자료=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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