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와 관리비 포함 약 46억원 체납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 대기업 브랜드의 대형마트 유치가 추진된다.

여호현 구리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은 2월 22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24년 2월 4주차 정례 기자브리핑에서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해당 자리는 예전 롯데마트가 있었던 자리다. 22년 동안 운영하던 롯데마트가 2021년 3월까지 영업을 하고 폐점하고, 지금의 시민마트(계약 당시 명칭 엘마트)가 입찰을 통해서 들어와 영업을 하고 있다.

구리시가 새 대기업 마트 유치를 추진하는 이유는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민마트가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포함해 약 46억원을 체납하는 등 계약조건을 위반했다는 게 여 단장 설명이다.

계약기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아직 좀 남아 있다. 그러나 구리시는 계약만료 전이라도 계약 해지 절차를 밟고 대기업 브랜드의 대형마트를 유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채권 회수 절차에 들어갔다. 구리시는 임대료 등 연체 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2월 14일 동산과 통장을 압류했다. 구리시는 보증보험사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끝까지 임대료 체납액을 회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리시는 사정이 이렇게 된 것은 2020년 11월 구 엘마트가 임대보증금을 준비하지 못했음에도 계약을 체결해 체납액 발생에 대한 대처가 어렵게 된 점과 대규모점포 입주자 모집 자격을 완화해 발생한 것이라고 원인을 주장했다. 구리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리시는 올해 3월 중 구리시의회에 대부 동의안을 승인받고, 대규모점포 모집공고를 통해 대업 브랜드 대형마트 계약자를 미리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시민들이 희망하는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 유치를 위해 시민마트에 대한 법적조치 검토는 완료됐다. 3개월 이상 임대료와 관리비 약 46억원이 체납돼 계약 해지 사유도 분명하다. 이미 확보한 보증보험 증권을 통해 연체금 회수를 추진하는 등 신속한 행정절차를 통해 대기업 브랜드 대형마트가 조속히 입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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