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피해방지 안내문’ 중(표=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게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피해방지 안내문’ 중(표=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게시)

10월 31일 현재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현황 없어

남양주시가 최근 홍보관, 인터넷 등에서 홍보되고 있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발기인 모집과 관련해 가입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남양주시는 ‘주택사업에 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에 가입할 때 재산 피해를 주의해야 한다. 사업 진행 절차, 계약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조합 운영과 관련해 각종 갈등의 소지가 있어 계약서·조합규약 등을 신중히 확인해야 한다. 가입은 민사적인 계약임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등에 대해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조합원 자격을 가진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돼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신축한 아파트는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임대기간 경과 후 분양권을 준다.

남양주시는 특히 ‘지위’와 관련해 주의를 당부했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발기인은 법률상 모집을 위한 절차 및 출자금반환 규정 등이 명시돼 있지 않아 사실상 출자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 있다. 또 ‘조합원 모집 신고’를 득했다 하더라도 토지매입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확정되지 않은 토지이용 및 건축계획으로 발기인 모집 등이 성행하다 보니 입지 여건과 입주 가능 시기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되는 경우가 있다. 발기인을 포함한 조합원은 투자자 개념의 사업 주체로 보호 장치가 미흡해 주의가 필요하다.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입 시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양주시는 2023년 10월 31일 현재 남양주시에서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3 규정에 따른 ‘조합원 모집신고’ 수리 현황은 없다고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피해방지 안내문’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분야별 정보’→‘도시/주택’→‘주택’→‘주택건설사업’ 게시판 11월 3일자 게시물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관련 안내문’에서 내려받아 볼 수 있다. ※ 문의: 남양주시청 주택과 주택사업1팀 031-590-2406

피해방지 안내문에 따르면 발기인,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아파트 건설계획은 임의로 작성된 것으로,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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