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입지여건・입주가능시기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있다" 주의 당부

남양주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 피해예방 홍보에 나섰다.

27일 남양주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원 가입피해 등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시민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피해를 입기 십상이어서 여러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한다.

우선 토지 매입이 완료됐는지 꼭 체크해야 한다. 토지 매입이 원활치 않으면 사업기간이 수년에서 10년 이상 걸리거나 토지매입 실패로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과장된 내용으로 현혹하는지도 잘 따져봐야 한다. 특히 사업 초기 제시되는 조감도, 입주 시기 등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유의해야 한다.

남양주시는 “사업 대상지 입지여건과 입주가능 시기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사업추진 가능성과 입주 시기 등에 대해 보다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실제 사업추진 규모나 내용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교통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등 각종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며 “그 결과에 따라 상당한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변수가 많은 복잡한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시는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확보돼야 공동주택건설이 가능하므로 조합가입 시 사업대상지의 여건을 감안한 사업추진 가능성과 그 시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가 피해예방을 위해 홍보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시정소식→공지사항 7월 27일자 게시물 ‘주택법령 및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확인할 사항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글에는 주택법 개정 내용과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확인사항이 탑재돼 있다.

부당한 광고 행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나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02-2110-6134~39)로 신고하면 된다. 지역주택조합 가입 전 유의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남양주시청 주택과( 031-590-2402, 2403, 2405~7, 4318, 27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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