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5% 인상, 내년부터 1만원 징수

남양주시, 정부 패널피 기피위해 불가피

남양주시 주민세(개인균등분)가 대폭 인상된다.

남양주시는 시가 제출한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폭 인상된 주민세를 올해부터 적용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현행 4,000원이던 주민세는 일단 7,000원으로 오른다. 무려 75%나 인상된 규모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주민세가 이보다도 더 오른다. 현행 4,000원보다 무려 150%나 높은 10,000원을 내년부터 내야한다.

남양주시는 현행 지방세법에 의하면 주민세 표준세율이 1만원이라며, 이에 미달하는 지자체 경우 보통교부세 패널티가 부여된다고 인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남양주시는 이번 인상안 의결로 2017년에는 24억원(주민세 인상분 7억원, 보통교부세 패널티 감소분 17억원), 2018년부터는 48억원(주민세 인상분 14억원, 보통교부세 패널티 감소분 34억원)의 추가재원 확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남양주시는 이번 주민세 인상이 서민증세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재원확보를 위해 부득이한 인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세는 매년 8월 1일 기준 세대주에 1년에 한번 부과하는 지방세로, 남양주시는 지난해 239,000세대주를 통해 약 8억원의 주민세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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