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주민세가 4천원에서 1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20일 구리시는 17년간 동결됐던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올 8월부터 기존 4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정부의 세율현실화 권고와 물가상승 등 경제적 여건 변화와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주민세를 인상하게 됐다며, 세입 확충을 위해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올해 주민세는 대폭 상향조정되었으나 이는 주민세 현실화와 정부 지원금 삭감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