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철 구리시의회 의원
정은철 구리시의회 의원

어느 때부터인가 빨강, 파랑 플래카드가 점령한 도시풍경을 보고 ‘왜 저럴까’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은 없는지...

실로 전국의 다수 지자체와 의회가 난립하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구리남양주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

남양주시에서는 박경원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정당 현수막 제한 조례를 발의해 지난달 의회를 통과했고, 구리시에서는 정은철 구리시의회 의원이 최근(9월 26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 의원은 “전국 지자체에서 정당 현수막은 수량, 규격, 게시 장소에 제한 없이 도심 곳곳을 뒤덮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문제는 심각하다. 정당 현수막 급증에 따른 보행자 안전 문제·차량 통행 안전 문제, 현수막 과도한 게시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아래는 정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어떤 원인에 의해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게 됐는지, 국회 차원에서 어떠한 후속 대책이 있는지, 지자체에서는 어떤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는지 등이 담겨 있다.(원문에 있는 굵은 글씨 그대로 표시)

한편, 정치인 현수막 문제는 난립하는 문제 외에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형평성’ 문제가 가장 심각해 보인다.

일테면 현역 국회의원, 당협위원장, 지역위원장 현수막은 그대로 두고 정치신인 등의 현수막은 떼는, 법 근거도 없는 모호한 행정 행위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등 논란거리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정은철 의원 5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은철 의원입니다. 최근 정당 현수막 게시 급증에 따른 시민 불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이에 따른 개선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12월「옥외광고물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의 정당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정당 현수막은 수량, 규격, 게시 장소에 제한 없이 도심 곳곳을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당 현수막 설치의 급증에 따라 보행자와 차량 통행의 안전 문제, 현수막의 과도한 게시로 인한 도시미관 훼손,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서 받고 있습니다.

구리시 또한 사방팔방 내붙어 있는 정당 현수막 때문에 심각한 도시미관의 훼손 등 시민들께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의 개정 취지는 정당 활동의 보장이지만 정당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당 현수막 제도를 정비하고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9월 1일, 리얼리서치코리아는 대한민국 성인남녀 3,954명 대상으로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을 위한 현수막·유인물 배포 난립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소 길거리에 정치와 관련된 현수막이 얼마나 많다고 느끼는지에 대한 물음에 너무 많다 47.0%, 많은 편이다. 36.7%로 83.7%가 많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정치 현수막과 관련하여 사실 검열 도입, 일정 거리 기준으로 설치 개수 제한 등 다양한 개선 방안을 선택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도 9월 5일 1,000명의 시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 접촉 여부와 관계없이 서울시민의 74.9%는 정당 현수막 증가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정당 현수막으로 인해 불편을 겪은 적 있다는 답변이 60%로 그 중 보행과 운전 중 시야 방해 등의 불편이 대다수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당 현수막 개수와 장소 제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질문에 개수 제한 84%, 장소 제한 86%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답변하였고 정당 현수막 관리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85%가 찬성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표한 내용 중 ‘전국 17개 시도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옥외광고물법 시행 후,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법 시행 후 3개월 사이 14,197건으로 급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리시 또한 「옥외광고물법」시행 후 정당 현수막 관련 민원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고 저 또한 현장에서 피부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법 시행 이후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당 현수막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였고. 내용 중 설치장소 관련하여 정당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제3조와 제4조는 적용배제되나, 제5조는 적용되며, 통상적 정당활동 여부는 선관위에서, 제5조 요건은 설치장소 위반 사례와 함께 지자체에서 판단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지난 6월 인천광역시는 조례 개정 후 정당 현수막을 강제 철거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상위법인「옥외광고물법」법의 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대법원에 인천시 조례의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9월 14일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법적으로 꼭 결론이 정해진 것이 아니며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고 국회에서도「옥외광고물법」개정안이 발의되어있지만 개정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법률 개정 전까지 구리시 집행부에서는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을 다시한번 검토하여 관리 주체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또한 현수막 개수와 설치 장소 제한은 아직 법률로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0만 구리시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과 불편 해소를 위해 시와 정당 담당자들께서 협의를 통해 현수막 개수 제한 등 개선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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