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원 남양주시의회 의원
박경원 남양주시의회 의원

남양주시 9월 26일부터 정당 현수막 규제
박경원 의원 발의 조례개정안 19일 의회 본회의 통과

도시 곳곳에 걸려 있는 정당 현수막을 보고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뉴스를 보지 않아도 거대정당이 어떤 이슈로 싸우는지 알게 돼 정보 전달이 된다고 생각할까 아니면 어지럽고 혼란스럽다며 불편을 호소할까.

빨간색, 파란색 등 정당의 현수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되면서다. 국회 여야가 맘껏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법을 개정한 것.

그런데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 시선 집중으로 교통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게 그에 못지 않은 문제다.

그밖에 문제도 그냥 간과하기 어렵다. 국민이 내걸 때는 깐깐한 기준을 따라야 하고 정치인이 걸 때는 규제가 없다고? 같은 정치인 사이에서도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고? 이런 국민윤리적인 문제와 형평성 문제 등 논란거리가 한두가지가 아니다.

이런 여러 문제들 때문에 전국의 지자체들이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중이다. 남양주시에서도 곧 규제가 적용된다. 박경원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9일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개정안에 의하면 앞으로 남양주시에서는 정당 현수막을 걸 때는 횡단보도 정지선으로부터 직선거리 30m 이상 거리를 두고 게시해야 하며, 도로를 횡단해 게시하는 것은 금지된다. 이것만 해도 횡단보도에 밀집하는 정당 현수막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9월 19일 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조례는 9월 26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현수막 관련 업무는 읍면동 위임사무다. 각 읍면동이 조례 적용을 제대로 하는지 형평성에 맞게 하는지 등을 시민들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도는 내용대로 목적대로 제때 시행되지 않으면 무용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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