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소규모 사업장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특별지원을 한다. 이를 위해 마련한 예산은 8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무급 휴직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강사 ▲트레이너 ▲방과 후 학교 강사 ▲연극·영화 종사원 ▲여가·관광업 종사자 ▲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으로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지급한다.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등 청소년 유해업소 종사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인척도 제외되고, 고소득자(월 8,752,000원 이상 또는 연소득 7,000만원 이상)도 제외된다.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는 업황을 고려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자치단체가 추진 중인 생계비지원 사업 등 중복지원(신청) 금지 ▲보건복지부: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생계지원 등 ▲고용노동부: 유급휴가지원금, 휴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자 등

신청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4월 9일자 게시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청 일자리정책과(경춘로953 금곡동 금마루프라자 3층)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4.9~4.20이다. ※ 문의: 590-2320, 8219, 4314, 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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