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양심불량 육고기 유통업체 46개소 적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쇠고기 전문식당 한 업체가 '미국산 갈비살'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했다.(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쇠고기 전문식당 한 업체가 '미국산 갈비살'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식당을 찾은 손님들에게 판매했다.(사진=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미국산 소고기 또 국내산 한우로 속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이번에는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 무한리필 전문 음식점 등을 다수 적발했다.

특사경은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도내 무한리필 전문 음식점, 식육포장처리업체 등 211개소를 집중 단속해 위반 업체 46개소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으로 미국산 갈비살을 국내산 한우로 표시한 업체와 유통기한이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한 업체 관계자 등 3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특사경은 무한리필 전문 업소가 원가절감을 위해 저가의 원재료를 사용 및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등으로 국민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착안 선제적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고양시 덕양구 소재 쇠고기 전문식당 A업체는 미국산 갈비살을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해 식당을 찾은 손님에게 판매했고, 성남시 중원구 소재 국내산 쇠고기 무한리필 전문식당 B는 국내산 젖소를 ‘국내산 육우’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한 식육포장처리업소 C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닭고기와 닭가슴살을 판매하다 적발됐고, C업체 냉동창고에서는 유통기한이 최대14개월 경과된 닭고기 및 닭가슴살 등 380kg이 발견됐다.

특사경은 현행법상 유통기한 위반 식육포장처리업자는 최대 5,000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되지만 식육판매업자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만 규정돼 있어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처벌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원산지 표지 위반 상습범의 경우 기존 최대 7년 이하 징역에서 최대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 이달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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