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중순 이후 국고채 금리 상승 원인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6월 1일부터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10년 만기 기준 3.15%로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하나은행·외환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는 ‘t플러스 보금자리론’ 의 대출만기별 금리는 10년 만기 연 3.15%, 15년 만기 연 3.25%, 20년 만기 연 3.35%, 30년 만기 금리 연 3.40%로, 현행대비 0.1%포인트 올라간다. 

한편 t플러스 보금자리론은 은행창구를 통해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금리는 온라인 전용상품인 u-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상품이다. 

공사 관계자는 “4월 중순 이후 국고채 금리가 상승해 조달비용이 증가한 영향으로 보금자리론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