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원 남양주시의회 의원(사진=남양주시의회 의원 홈페이지)
박경원 남양주시의회 의원(사진=남양주시의회 의원 홈페이지)

이제 건축물대장 갑지에 ‘기숙사’ 표기 가능, 외국인노동자 확보 숨통

남양주시 기업인들을 옥죄던 외국인 노동자확보 관련 규제가 개선됐다.

농촌의 외국인 고용 시 열악한 환경으로 사고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생기자 고용노동부는 근년 들어 외숙인 숙소와 관련된 기준을 강화해 왔다.

제조업 등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한 기업은 강화된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외국인 고용허가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변경된 기준에 부합하도록 노력을 기울여 노동력을 확보했다.

그게 2021년과 2022년 각 지역의 산업현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공장 등은 공장 내 ‘휴게실’로 돼 있는 기숙시설들을 설계변경을 통해 ‘숙소’로 명칭을 바꿔 필요한 외국인 인력을 확보했다.

그런데 올해 들어 기준이 더 강화돼 더한 어려움이 생겼다. 남양주 기업인들은 도면에 ‘숙소’가 표기가 돼 있어도 건축물대장 갑지에 ‘기숙사’ 표기가 없으면 고용허가가 어렵다는 얘길 접하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듯 전전긍긍 문제해결을 위해 뛰어다녔다.

그러나 문제는 개선되지 않았다. 전형적인 핑퐁 상황이었다. 관할 행정은 도면에 ‘숙소’가 있기 때문에 이로 갈음할 수 있으니 갑지의 표기를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노동청은 변경된 기준에 따라 갑지에 ‘기숙사’ 표기가 있어야만 외국인 고용허가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남양주시 기업인들은 이런 상황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방안을 몰라 발을 동동 구르기도 하고, 행정과 노동청을 수개월간 오가며 문제해결을 요청하기도 하는 등 절체절명의 위기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러나 역시 속 시원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문제의 실마리를 박경원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풀었다.

지난 6월 말 기업의 어려움을 접한 박 의원은 곧 시청의 고위직을 불러 이 문제를 상의하고, 일선 행정복지센터의 관련 업무 담당자들이 한데 모여 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시했다.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 문제가 해결됐다. 박 의원의 제시대로 이달 초 시청 영석홀에서 각 행정복지센터 인허가 및 건축물대장 담당자가 모인 가운데 회의가 개최됐는데, 공장 내 설치된 기숙사·숙소에 대해 공장(기숙사)용도 표기를 하기로 결정했다.

이제 남양주시 관내 공장 내 기숙사가 있는 업체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설계사무소를 통해 변경을 신청하면 건축물대장 갑지의 세부사항에 ‘기숙사’ 표기를 넣을 수 있다. 또 공장 내 기숙사가 있는 시설을 신규로 허가받는 경우도 갑지에 ‘기숙사’ 표기가 가능해졌다.

한편 이 같은 고충은 남양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시 관계자와 남양주시 관내 사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남양주시가 최근 규제를 개선한 것처럼, 이미 이전에 규제를 개선한 지차제도 여러 곳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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