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주차장 출입구 견인·과태료 부과 대상 미포함
재난 시 엄청난 피해 발생할 수도

주차장에서 두 면을 차지한 주차라든가 자동차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장 입구 막기 등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인데 버젓이 일어나곤 한다.

스스로 이런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지만 그런 현상이 지속, 반복될 때는 이에 맞는 제도가 요구된다.

국회 정우택(국. 청주 상당. 국회 부의장) 의원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7월 2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차장 입구와 아파트 출입구는 도로교통법상 도로 또는 노상 주차장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주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나 견인 등의 제재를 시행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주차장의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해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견인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정 의원은 “주차장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주차된 차량이 막은 통로를 우회해 갈 수 있는 다른 통로가 없는 경우 명백한 교통방해이고, 화재나 수해 등 재난 발생 시 피해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기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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