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B 환경평가 등급 중 ‘수질 부문’ 규제 완화

경기 동북부 수질 1, 2등급 GB해제 포함 현안사업 탄력받을 듯

앞으로 환경평가 등급상 수질 1, 2등급이라도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관리대책이 있으면 개발제한구역(GB) 해제가 가능하다.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7월 24일 이런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개정안을 시행했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란 GB 내 토지의 자연적·환경적 현황(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 적성도·수질)을 조사해 보전 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는 제도다. 이 중 1, 2등급은 GB 해제가 불가능했다.

도는 이에 대해 ‘1~2등급 중에서도 수질 부문은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표고·경사도 등 다른 다섯 개 부문은 필지별 특성으로 평가되는 데 비해, 수질은 물 환경 목표 기준 등 행정구역 전체에 일괄 적용되면서 실제 보전 가치에 비해 과대 평가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수질 오염방지·저감 등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수질 1~2등급이라도 GB 해제를 가능하게 해서 사업대상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이 같은 노력의 결과다. 환경평가 등급 제도 내 수질 등급은 개발 시 훼손이 불가피한 농업·임업·식물상과 달리 발달한 기술을 이용한 적절한 대책으로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해제 지침상 예외 규정으로 둬야 한다는 도의 주장이 이번 해제 지침 개정에 반영된 것.

규제 개선은 경기 동북부 개발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도는 ‘이로써 도내에서 추진 중인 GB 해제사업 중 1~2등급 지역이 포함된 현안들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 동북부 지역의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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