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7월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도내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청년이 사업을 신청하면 시군 담당자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를 문자와 이메일로 통지하는데,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 계좌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원)이 입금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7월 26일부터 시군구청에서 받고 있다. 8월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홈페이지(gg24.gg.go.kr/svcreqst/selectPageListSvcReqst.do)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의 경우 도가 1억8천만원, 시군이 4억2천만원을 매칭했다. 경기도 총사업비는 12억원이다.

도 관계자는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다. 최근 전세 피해 사례가 증가하면서 전세 계약을 하기 두려워하는 청년층이 많다.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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