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노동자 비자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

도는 최근 ‘지역특화형비자(F-2-R) 시범사업’의 적용대상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 관심지역’과 ‘제조업, 농·축산 기반 비중이 높은 지자체’까지 확대해 줄 것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에 일정기간 거주 및 취업활동을 조건으로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비자연장 혜택을 주는 사업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자체와 외국인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올해 3월 기준 체류외국인이 전국 최대인 60만7,431명 거주하고 있고, 중소제조업체수도 가장 많아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 대상 외국인 근로자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이 연천·가평군만 해당돼 2023년 지역특화형비자 시범사업의 대상 인원이 80명밖에 되지 않는다.

도는 건의가 반영되면 안정적인 숙련 기능인력 공급 지원과 산업 생산성 향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 5월 ‘제5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에서 ‘외국인 숙련근로자 제조업 쿼터 확대 및 평가항목 조건 완화’를 건의해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를 얻었다.

내년도 숙련기능인력(E-7-4)의 총 쿼터를 올해 증가 수준(전년의 2.5배)으로 확대하고, 수시 선발 제조업 비중을 35%로 늘려달라는 내용이었고, 또 평가항목 중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과 ‘국내 유학경험’(가점)은 실질적 점수 취득이 어려우니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이를 일부 수용해 숙련기능인력의 선발 요건을 완화하고 인원을 5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연수경험이나 유학경험은 필수요건이 아닌 가점 사항으로 완화가 불필요하지만 항목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의견도 보내왔다.

도는 앞으로도 제조업, 농·축산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노동자의 장기체류 방안, 외국인 도입규모 확대 방안 등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