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이라며 각종 법적 의무와 규제는 적용하면서...
딴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전기와 가스요금 할인 받고 있는데

정부 현안 질의에서 어립이집도 가스요금을 할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한정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은 5일 산업통상자원부 현안 질의에서 사회복지시설인 어린이집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은 대부분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요금 경감 혜택이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지정돼 각종 안전 점검을 받는 등 법적 의무와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면서 (정작) 에너지 요금 경감 혜택은 전기요금에만 적용되고 가스요금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어린이집 30,923개 중 약 95% 이상인 29,504개 어린이집이 한국전력의 사회복지시설 지원제도를 통해 월 30%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나, 전기요금보다 부담이 더 큰 가스요금은 할인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지침’에 의한 지원 대상은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노숙인 시설 등의 사회 배려 계층이고, 여기에 어린이집이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이런 이중적인 관점을 지적한 것으로, 어린이집 특성상 한여름을 제외하고 바닥난방을 계속해야 하는 사회복지시설임에도 요금 경감 혜택이 없는 것은 매우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11월 30,935개였던 어린이집이 2023년 5월 현재 29,314개로 6개월 사이에 1,621곳이 감소했다. 이에 관해 김 의원은 저출산 추세와 난방비 등 경영 부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어린이집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김 의원의 지적을 들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보건복지부의 기준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준이 다른 면이 있는데 지적한 어린이집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고 김 의원실을 전했다.

김 의원은 “보육은 국가의 책임이자 저출산 대책의 핵심인데 어린이집 지원에 대해 이중잣대로 제도를 운용해 많은 어린이집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의 개선방안을 계속 확인하고 유사한 에너지 지원 사각지대가 또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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