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 해촉 사유가 ‘그 밖의 사유로’라니...

김한슬 구리시의회 의원
김한슬 구리시의회 의원

셀프 심의 경우들 구체적 명시
셀프 심의·직무 관련 비위 해촉 사유

지자체에는 각종 사안에 대해 심의 등을 하는 위원회가 많다. 규모가 좀 큰 기초지자체는 이런 위원회가 수백개에 달한다. 어떻게 운영되는지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일반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위원회들을 내실 있게 제대로 운영할 방안이 필요하다.

비슷한 성격의 위원회, 유명무실한 위원회, 단지 명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잘 짜인 각본대로 거수기 역할만 하는 위원회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여기에 더해 위원 자체의 자격 및 자질도 되짚어 봐야 한다. 상당수 인원은 적격에 포함될 것이지만, 직무와 관련 비위 사실이 있는데도 위원을 하고 있는지, 심의를 하는 위원이 안건 당사자와 연관이 있는지 등을 엄격하게 따져봐야 한다.

구리시의회 김한슬 의원은 올해 초 무렵부터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최근(5월 1일) 열린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김 의원의 조례는 많은 조례에 영향을 주는 ‘기본조례’다. 구리시의 모든 조례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를 준용하는데, 구리시에 있는 130여개의 위원회가 영향권에 있다.

조례에 따르면 이제는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또 심의·의결에서 제척돼야 함에도 회피하지 않으면 해촉할 수 있다. 그런데 회피 기준이 엄격해졌다. 구체적인 회피 사유가 더 명시됐다.

추가된 회피 기준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다.

개정안의 목적은 공정성 제고다. 조레안의 개정이유에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규정을 정비하여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각종 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공정성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적혀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 가결로 인해 구리시의 각종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더욱 투명한 구리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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