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부터 10일까지 이석영마루서 신청서 접수

023년 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세부 지워내용
023년 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세부 지워내용

간판, 화장실, 인테리어 등을 바꿔 장사가 좀 잘 되게 하고 싶지만... 좌식 테이블을 바꿔 손님이 좀 편안하게 식사하게 하고 싶지만... 긴 코로나 사태 등으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은 영세 업체들은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방법은 없을까?

남양주시는 이런 소상공인을 위해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 13일 시는 지속적인 경영 악화 및 사업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2023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일종의 업체와 관의 매칭사업이다. 업체가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면 시가 80~90%를 부담하는 사업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업소당 최대 1천만원이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점포환경개선 경비 지원이 제일 많은데 ▲옥외 간판 ▲내부인테리어, 화장실개선(사업장 내 동일한 실내공간에 위치한 경우), 좌식 테이블개선(부착형), 닥트 등 ▲제품 진열대·전시대 제작, 무인결제시스템, 친환경조리도구 교체가 그 내용이다.

그밖에 ▲소독, 소독기·위생기 지원, 청소용역 비용 등 위생관리비 ▲소방·위험물(가스, 전기 등) 안전진단, 위험물 철거, 화재경보기, CCTV 구매 등 안전관리비 ▲홍보물, 대중교통 광고, 제품 포장 용기, 제품포장박스 제작 등 홍보(광고)비 ▲POS 기기·프로그램 구매도 지원된다.

이 사업들은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소재지, 사업자 거주지가 모두 남양주시여야 신청할 수 있다. 또 전년도 연매출액이 10억원 이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영업을 하고 있어야 한다.(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이 2022. 9. 6까지)

이 사업은 위탁 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경영환경개선사업 담당 02-3702-0780, 02-724-1112)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32 한국생산성본부 소상공인성장센터(9층)로 신청서를 보내면 된다.

그러나 남양주시 관내 소상공인에게는 편한 방법이 있다.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금곡동 소재 남양주시청 1청사 본관 1층에 있는 이석영마루(건물 입구에서 좌측)에 신청서를 내면 된다. ※ 문의: 남양주시 소상공인지원팀(031-590-2283, 4702)

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2월 13일자 게시물 ‘2023년 남양주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에 첨부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 사업은 지난해에도 했던 계속 사업으로, 남양주시는 지난해 관내 61개 업체를 지원했다. 올해도 예산은 지난해와 같이 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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