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부담 절반으로 뚝, 하남시 A씨 월 14만7천→6만9천

하남시에 거주하는 A씨는 2020년 12월 임대주택으로 이사하면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통해 4천5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당시 저금리와 지자체 지원 등으로 A씨의 이자 부담액은 월 1만원이 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2월 대출을 연장하면서 금리가 크게 올라 A씨는 월 14만7천원의 이자를 부담하게 됐다. 다행히 경기도의 이자지원 비율이 2%에서 4%로 확대되면서 A씨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월 6만9천원으로 크게 줄었다.

지난해 9월 화성시로 이사한 B씨(70대)는 보증금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니 고령에 근로소득이 없는 탓에 연 10%가 넘는 제2금융권 대출만 가능했다. 행정복지센터 직원의 권유로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을 신청한 B씨는 NH농협은행에서 4천500만원을 대출받아 이사했다. B씨는 경기도 이자지원 덕분에 연 6% 중 연 4%의 금리를 부담했지만, 월 15만원의 이자가 고령인 B씨에게 큰 부담이었다. 다행히 이번 경기도의 지원 확대(2%→4%)로 B씨는 월 7만5천원의 이자 부담을 덜게 됐다.

경기도는 1월 16일부터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경기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NH농협은행이 협약을 체결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등에게 최대 4년간 대출보증료와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7월부터 시행했는데, 지난해 12월 20일 이자지원 비율을 기존 2%에서 4%로 확대하는 내용의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확대방안’을 마련했다.

지원 확대로 이자 부담이 확 줄었다. 일례로 한 가구가 4천500만원을 금리 5%(연이자 225만원)로 대출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보전금리 4%(연이자 180만원)를 지원받게 된다.

이자지원 비율 상향은 2023년도 신규대출 신청자는 물론이고, 2019~2022년도부터 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 이용자는 NH농협은행을 방문해 이자지원 비율 상향에 동의하는 특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신규대출 신청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NH농협은행 중앙회(단위·지역농협 X)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이용 방법은 경기도주거복지포털 홈페이지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비 및 금융지원’→‘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경기도 콜센터(031-120)나 NH농협은행 콜센터(1588-2100)로 전화해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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