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최근 지식산업센터 신축 및 분양으로 1천억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징수했다.

지식산업센터는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시설과 지원시설(편의점, 식당, 카페 등)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남양주시에 따르면 시 관내에는 별내, 다산지구 택지개발로, 오는 2024년까지 14개소(1만3천여호)의 지식산업센터가 입주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6월 말 기준 지식산업센터 8개소 8,700여호가 입주해 1천억원의 취득세를 확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으로 양정역세권, 왕숙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로, 2024년까지 800억원의 추가 세입이 더 예상된다.

한편 지식산업센터를 최초로 분양받은 사업자가 제조업, 지식산업 등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게 되면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런데 감면을 받은 이후 도·소매업사용, 매각·증여·임대 등 감면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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