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올해부터 저소득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생 손자녀를 위한 입학준비금 25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미 지난해부터, 올해 시행하는 제도와 거의 같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좀 더 가정형편이 어려운 조손가족을 지원하는 게 올해 신설된 제도의 특징이다.

일테면 지난해부터 시행된 제도는 조부모가 다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제도였다면, 올해 시행하는 제도는 조부모 중 한 분만 있는 등 더욱 취약한 조손가족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올해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 조손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된 일종의 사각지대 커버 정책이다.

24일 도는 3월부터 6월까지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지원’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2022학년도 대학(교) 입학이 확정된 손자녀가 있는 도내 조손가족이다. 해당 가족은 대학 생활에 필요한 기숙사비, 교재, 컴퓨터 등을 결제‧구매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갖춰 3월부터 6월까지 해당 시‧군 주민자치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도와 시‧군은 증빙서류 확인 후 3월부터 7월 사이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계좌로 대학 입학준비금을 지급한다. 지원되는 금액은 저소득 조손가족 손자녀 1인당 250만원이다.

최영묵 도 가족다문화과장은 “저소득 조손가족은 조부모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이 큰 상황이다. 조손가정 손자 손녀에 대한 대학 입학 초기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해 대학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조손가족을 지원하는 다른 제도도 이미 시행 중이다. 도에 따르면 중위소득 52% 이하 조손가족에게 만 18세 미만 손자녀 1인당 매달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에는 도내 조손가족 232세대 557명에게 아동양육비 등이 지원됐다.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