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 신고 건수 제한 없어

구리시가 내년부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최고 20만원까지 올린다. 이는 기존 최고 10만원에서 2배 올린 금액이다.

27일 구리시는 관련 조례안 입안에 따라 내년부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을 올해보다 두 배 인상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신고 1만원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 보관 기구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4만원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4만원 ▲차량, 손수레 등 운반 장비를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10만원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경우 20만원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14만원, 소각한 경우 10만원이다.

시에 따르면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적발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한 건으로, 최고 2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되며 개인별 신고 건수에 제한이 없다.

불법 투기행위를 발견한 경우 위반자 및 위반행위 증거자료를 확보해 구리시청 자원행정과 자원행정팀(031-550-2251) 또는 국민신문고로 신고하면 된다.

포상금 지급기준(과태료 부과액의 20%)(단위: 만원)
포상금 지급기준(과태료 부과액의 20%)(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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