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권 보장을 위해 경기도가 추진 중인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사업은 경비·청소 노동자의 휴게시설 구조물, 안전·보건 시설 개선과 에어컨, 소파 등과 같은 비품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 필요성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음에도 기존 규정에 의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유휴공간이 없는 아파트의 경우 휴게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가설건축물을 신축하는 상황이지만, 대부분 시·군의 조례에 가설건축물을 이용한 휴게시설 설치 근거가 없어 사업 추진이 정체돼 있는 것.

경기도의회 이은주 의원(민. 화성6)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 관련 부서 등에 규정개선과 시·군 협조체계 마련을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법적 검토 결과 가설건축물은 용적율, 건폐율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건축물대장에 등재하지 않아도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만으로도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집행부는 가설건축물 신축과 이를 휴게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례 개정을 각 시·군에 권고했다.

이 의원은 “우리 경제노동위원회는 아파트 경비·청소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휴게시설 개선사업의 확대 등을 집행부서에 지속적으로 요청했고, 이에 추경예산에도 포함했다. 사업 추진의 걸림돌이 되었던 규정문제 해결을 오랫동안 고민했는데 해결책이 나와 기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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