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24일 대형마트 종사자 등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관내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 대형마트 관리자·운영자·종사자로, 24일부터 9월 5일 사이 의무적으로 1회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이번 명령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검사에 임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중대본 회의에서 나온 집단감염이 호발하는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 대형마트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대상 선제검사 실시(2주1회) 방안에 따른 것이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코로나19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 발견하고 집단감염 발생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지역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만큼 관내 주요 다중이용시설 관계자와 이용자들은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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