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열 의원 발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앞으로 조손가정이나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빈집을 활용한 임대주택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조례에 명시된 대로 일단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에게 빈집을 활용한 임대주택 제공이 가능했다.

※기존 조례에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이라고 명시돼 있음. 명시 외 지원 시 별도 해석이 필요한 상황

그러던 것을 경기도의회 임창열(민. 구리2) 의원이 ‘조손가정’과 ‘학교 밖 청소년’을 삽입한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구체적 지원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임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14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20일 본회의 절차만 거치면 조손가정과 학교 밖 청소년에게도 빈집을 활용한 임대주택 제공이 가능해진다.

조례안을 발의한 임 의원은 “사회취약계층인 조손가정과 가정 밖 청소년에게 안정된 주거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생활자립 기반을 지원해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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