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 등 현실화율 반영 4%대 상승

경기도 내 개별주택공시가가 지난해보다 2.58% 상승했다. 전국 평균 3.96%보다는 1.38%, 수도권 평균 3.5%보다 0.95% 낮은 증가세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은 시‧군은 시흥시(5.25% 상승)이며, 가장 낮은 시‧군은 파주시(0.5% 상승)다.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시·군은 없었다.

한편 수도권 구리(4.97% 상승), 남양주(4.14% 상승), 시흥, 이천(4.59% 상승)의 경우 기존 가격이 타 지역 대비 공시가가 낮아 도가 현실화율을 반영, 4%대 이상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30일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총 공시대상주택 44만여 호 중 31만2천호(70.1%)이며, 하락한 주택은 3만3천호(7.4%), 가격이 변동 없거나 신규인 주택은 10만호(22.5%)다.

이번 개별주택공시가는 도내 단독주택 44만여 호에 대한 가격으로 도는 지난해 10월부터 각 시‧군 주택가격 조사와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 청취, 시‧군별 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결정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7월과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주택) 및 취득세・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이 될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 등으로 활용 되는 만큼 내 집의 주택가격이 적정한 지 적극적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1일까지 시‧군 세무부서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FAX 또는 우편으로 제출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30일부터 6월 1일 까지 해당 시‧군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경기도 부동산 포털(gris.gg.go.kr) 및 해당 시‧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도 경기도 시군별 가격변동률 현황(단위 : %. 호)
2015년도 경기도 시군별 가격변동률 현황(단위 : %.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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