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5명 검찰청에 감치 신청, 최대 30일까지 유치장·구치소 감금 가능
생활 어려운 체납자 34건 결손 처분 예정

사례1. 버스 100여대 규모의 A운수회사는 매년 정부 등으로부터 20억여원의 보조금까지 받고 있지만 최근 3년여간 무정차 및 승차거부 등에 따른 과태료 수백건을 내지 않았다. 해당 시·군이 A운수 대표이사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하는 내용의 감치 예고를 통지하자 A운수회사는 올해 9월까지 7,800만원 전액 납부키로 했다.

사례2. B물류회사는 화물트럭 등을 보유하면서 보험 미가입 및 검사 지연 과태료 등을 2009년부터 현재까지 130여건 체납했다. 해당 시군이 감치 예고를 통지하자 B물류회사는 체납액 3,900만원 중 1,5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잔액은 분납 처리했다.

이처럼 경기도가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를 유치장·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監置) 처분을 추진한 결과 176명(37억원, 1만1,000건)의 체납이 정리됐다.

경기도와 시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도와 시군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1년 이상, 1,000만원 이상 체납) 1,106명을 선정해 감치 예고서를 발송했다.

경기도는 이 중에서 ▲과태료 체납 3건 이상 ▲체납 금액 1,000만원 이상 ▲체납 기간 1년 이상인 감치 대상 체납자를 확인했는데 181명이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과태료를 내지 않은 '납부 불성실자'였다.

경기도는 이들을 대상으로 체납 정리를 추진해 완납 16명(4억1천만원, 599건), 분납 및 분납약속 160명(33억원, 1만1,036건)의 성과를 냈다.

남은 5명은 관할 검찰청에 감치가 신청됐다. 도에 따르면 이들은 관할 검찰청의 기소 여부 결정 후 판사의 판결로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감금될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감치 신청 대상자들은 일반 생활형 과태료 체납자와 달리 고질 상습적인 체납자로, 오랜 기간 납세를 독려했으나 납부 의지가 없어 고심 끝에 결정을 내렸다.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세금보다 체납처분이 약하다는 점을 악용해 여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들이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납세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납부불성실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 증빙 자료를 확보해 34건(6억3,000만원)을 결손 처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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