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의장 김형수)는 3월 3~4일 제302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들어 처음 열리는 회의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처리하고, ‘구리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안’, ‘구리시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도 처리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 심의, 의결하는 안건은 의원발의 안건 7건과 구리시장이 제출한 안건 20건이다.

김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연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본격적인 자치분권을 위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 준비에 만전을 기해 구리시의회가 자치분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투명한 의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제302회 임시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 각종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1년 동안의 세입·세출 결과를 종합한 결산검사는 의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며 권한이다. 예산심사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재정운용 성과와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살펴서 집행에 대한 효율적 방안 제시 등 결산검사를 성실히 수행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임연옥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시책일몰제 운영조례안'과 박석윤 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구리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구리시 웰다잉문화 조성에 관한조례안'은 3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임 의원은 시책일몰 조례안과 관련해 "이번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을 통해 불필요한 업무를 줄여 신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시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웰다잉 조례안에 대해서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죽음을 좀더 아름답고 가치있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인간존엄성의 가치를 보호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개인정보보호 조례안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유출 사고는 2차, 3차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이며 사고 사전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조례안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책무를 강화하고 정보유출시 피해를 최소화해 시민들의 권리와 이익보호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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