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사경, 일반음식점으로 수사 확대

중국산 명태 소분 후 제품의 명칭, 제조원, 제조국 허위 표시한 제품(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중국산 명태 소분 후 제품의 명칭, 제조원, 제조국 허위 표시한 제품(사진=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유통기한 늘리고, 원산지 바꾸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중국산 명태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제품명, 제조국가를 허위 표시해 유통시킨 9개 업체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명절 제사용으로 국내산 황태가 많이 사용되는 점을 노려 설 명절 전부터 약 3개월에 걸쳐 중국산 명태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허위 표시한 후 대형마트 등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소비자들이 국내산 황태와 중국산 마른명태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불법유통 의심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년 동안 사용한 해당 제품 포장지 바코드가 일정하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포착해 이들을 적발했다.

양주시 광적면 소재 A업체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억 6천만 원 상당의 중국산 명태를, 황태 생산지로 유명한 강원도 황태로 원산지를 속여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화성시 소재 B업체도 2014년 12월부터 약 1억 3천만 원 상당의 명태포를 황태포로 허위 표시해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화성시 소재 C업체는 유통기한이 2016년 4월 7일까지인 명태 약 2,820봉지를 유통기한을 2016년 12월 31일로 늘린 것에 그치지 않고, 원산지를 국내산(황태)으로 바꿔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특사경에 따르면 강원도 소재 황태 덕장에서 생산되는 황태의 물량이 부족해 중국산 마른명태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통업체들은 관행적으로 중국산 마른명태를 강원도 덕장에서 생산한 황태로 표시해 소비자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일반음식점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업체별 공소사실 요지(자료=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업체별 공소사실 요지(자료=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저작권자 © 구리남양주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