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 비위면직자 여부 사전 확인 방법 전무’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 비위면직자를 사전에 거르는 방법은 없을까? 답은 ‘노’.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가 있는데도 방법이 없다고? 역시 답은 ‘노’

※ 비위면직자 취업제한제도: 공직자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 사기업체 등에 5년간 취업제한

국회 정무위 소속 김한정(민. 남양주을)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 채용과정에서 비위면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하다.

현행법상 공공기관에서 비위면직자 등 관련 자료를 발생시점에 제출할 의무가 없어서 그런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제도가 유명무실하다 보니 비위면직자의 공공기관 취업이 해마다 대폭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 비위면직자 등 위반자 발생 현황: 2017년 16명→2018년 41명→2019년 63명/ 위반자 중 공공기관 취업자 현황: 2017년 3명→2018년 10명→2019년 19명

김 의원은 이런 문제를 바로잡는 법안(‘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월 5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비위면직자가 공공기관에 불법적으로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에 의하면 공공기관은 비위면직자 발생 ‘즉시’ 관련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직원 등을 채용할 때 채용예정자가 취업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김 의원은 “취업제한자 대상자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해 비위면직자가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해 청렴한 공직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입법 취지와 함께 기대감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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