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에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만들어졌다. 남양주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남양주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정식으로 출범했다.

이번에 만들어진 남양주경찰서 공무원직장협의회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6월 11일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경찰서뿐만 아니라 소방서에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만들어질 수 있게 됐다.

경찰서의 경우 순경, 경장, 경사, 경위, 경감이 직협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지휘 감독자, 인사·예산 담당자, 기밀업무 수행자는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없다.

석대정 초대 남양주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업무적 개선사항, 고충 등 직원들의 목소리를 한곳에 모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열려 기쁘게 생각한다. 초대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하며 관서장과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천 남양주경찰서장은 “지휘부 및 직원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직원 권리증진과 동시에 관서장과의 소통창구 기능을 하는 직장협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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