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일 상임위 회의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원웅 의원(사진=경기도의회)
9월 2일 상임위 회의에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이원웅 의원(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원웅(민. 포천2)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내용만을 다루고 있는 기존 조례에 골목형상점가를 육성 사업 지원 대상으로 추가해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상점가’는 2천제곱미터 이내 면적에서 도·소매업 또는 용역점포 3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해야 하고 도·소매 점포의 비중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이 때문에 음식점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들의 밀집지역인 골목상권이 상점가로 지정받기 어려워 많은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곤 했다.

하지만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이 같은 문제가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의하면 시군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해 있는 구역 중에서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각종 정책 수혜를 받지 못했던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다”며 “시군마다 골목형상점가 육성 제도와 정책 수행을 유도할 수 있는 부차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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